1. 탄소 국경세란?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란, 이산화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규제를 가진 국가에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경우 적용받게 되는 무역적 관세를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A는 이산화탄소 규제가 느슨하고, B는 이산화탄소 규제가 강한 국가이다.
이 경우, A가 B국가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게 될 경우 탄소 국경세가 적용되어야함을 의미한다.
탄소 국경세는 탄소 배출 감축에 있어서, 적극적인 국가가 소극적인 국가에 비해 베네핏을 부여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큰 비용으로 친환경 공정 시스템을 갖춘 회사와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값싸게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동일한 경쟁선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배경이자 취지라고 할 수 있다.
2. 그럼 좋은 거 아닌가?
물론 탄소 국경세는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잡힌다는 부분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존중되지 않은 탄소 국경세 ]
개도국의 입장에서 바라 본 탄소 국경세는 "새로운 식민주의"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브라질 대통령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로 및 말레이시아 총리 무히딘 야신은
"탄소세 도입은 기후 위기를 방패로한 신 보호주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팜유국에 해당하여, 탄소국경세의 도입에 큰 타격을 받을 국가로 예상된다.
[ 환경은 명분,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조치에 불과 ]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 비중이 높다. 탄소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연소할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도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높은 탄소소비세를 부과하게 된다. 즉, EU산의 경우 100원, 개발도상국의 경우 500원의 탄소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탄소누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실상은 WTO의 자유 무역주의를 교묘히 빠져나간 선진국들의 자국산업 보호 조치에 불과하며,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견제 수단에 해당한다.
아래 표는 "세계 에너지수급 현황(2016년) 및 구조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따온 표로, < 2016년 주요 권역 및 국가별 에너지생산 구조 >를 재구성하여 만든 표이다. 해당 표를 보면, 유럽의 경우 석탄, 원유, 천연가스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개도국이 많이 위치한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 제외) 대륙을 보면 해당 비중이 높게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경우 전체의 51.5%를 차지하는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각각 63.1%, 6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미루어 보아, 사실상 탄소국경세를 통해 많은 제제가 가해질 국가는 아시아 /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일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권역 / 국가
|
에너지
총생산
Mtoe
|
원별 에너지 생산 구조 (%)
|
|||||||
석탄
|
원유
|
천연
가스
|
원자력
|
수력
|
타양/
풍력
|
바이오/
폐기물
|
열
|
||
전 세계
|
13,764
|
26.6
|
32.5
|
22
|
4.9
|
2.5
|
1.6
|
9,8
|
0
|
OECD
|
4,063.5
|
20.2
|
26.9
|
26.9
|
12.6
|
3
|
2.9
|
7.5
|
0
|
오세아니아
|
502.1
|
58.8
|
4.1
|
17.3
|
9.3
|
2.1
|
3.2
|
5.2
|
0
|
유럽
|
977.1
|
14.2
|
16.8
|
20.5
|
22.3
|
5.1
|
5.9
|
15.1
|
0.1
|
아프리카
|
1,107.7
|
13.7
|
34.1
|
15.3
|
0.4
|
0.9
|
0.5
|
35.3
|
0
|
아시아
(중국 제외)
|
1,520.1
|
39.5
|
11.6
|
18.0
|
1.3
|
2.0
|
2.3
|
25.3
|
-
|
미주
|
806.3
|
7.7
|
49.2
|
18.5
|
0.8
|
7.2
|
1.0
|
15.6
|
0
|
3. 결론
[ 진짜 EU에서는 탄소감소를 목적으로 했는가 ]
해당 부분에 대한 내 생각은 "YES"이다. 탄소 감축을 목적으로 한 것은 당연히 맞다는 생각이 드나, "탄소 감축이 '주목적'인가?" 라는 질문에는 "NO"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탄소감축을 진정으로 목표했다면, 개발도상국이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련한 ODA를 추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disadvantage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은 단순 결과만을 바라본 단순한 정책에 불과할 수 있으며,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이기주의적 정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개발도상국에게 하여금 "강압적인 정책"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발감을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탄소국경세가 잘못된 것인가 ]
탄소 국경세를 낸 입장은 어느정도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oda 측면은 "인도주의적 차원"이자 누군가에게는 "희생"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의무적인 측면이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정말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개발도상국이 해당 정책에 따를 수 있는 배경인지를 확인하고 그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탄소국경세는 전형적인 Up-down 형식의 정책이며, 추구하고자 하는 Bottom-up과는 상반된 정책이 아닌가.